국적회복 심사 속도 낸다…3개월간 3973건 처리
핵심 요약
법무부가 10월까지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3973건을 심사한다. 평균 심사 기간을 13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한다. 2025년 국적회복 신청자는 5082명, 허가 인원은 4037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국적회복 신청 증가에 대응해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동포 대상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기간 하루 평균 처리량을 평소의 4배 이상으로 늘려 모두 3973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적회복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안에 보유한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해당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069명에서 2025년 5082명으로 4년 사이 65.6% 늘었다. 지난해 허가 인원은 4037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국적별로는 미국이 25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656명,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순이었다. 신청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심사 기간 단축과 업무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커졌다.
법무부는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엄정한 심사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적 업무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귀화와 국적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을 계속하고, 전담 조직 설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여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