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토착비리 특별단속 확대…수의계약 비리 1호 집중수사
핵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비리를 1호 집중수사 과제로 지정했다.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535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전담 TF를 신설하고 '불법방임' 유형을 단속 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 유착에 기반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특별단속을 확대한다. 특히 지방의원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의계약 비리를 1호 집중수사 과제로 지정해 하반기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수본은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8일 기준 554건, 1450명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535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0명을 구속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금액 중 약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한 경기남부경찰청 사건과,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취득한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 2명을 검거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건 등이 있다. 또 구의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과 금목걸이를 받은 기초의회 의장 사건, 학교법인 교직원 채용 비리 사건,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 체납 정보를 조회한 사건, 전직 공무원이 차명업체를 통해 26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건 등도 적발됐다.
국수본은 이달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더해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불법방임' 유형도 새로 포함돼, 장기간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반부패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국가의 부패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