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긴 체납재산 끝까지 찾는다
핵심 요약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은 약 130조 원의 체납 실태를 정밀 점검한다. 납부 기한 연장과 지방 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이 해외 관계사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든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담팀은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신종 재산 은닉 수법을 파악하고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먼저 설치된 뒤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초고가 주택과 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을 비롯해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관세청과 합동 수색을 벌이고 민사소송과 공매 처분에도 적극 나선다.
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 보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약 130조 원에 이르는 체납액의 실태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 1조1000억 원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의 확인 범위는 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확대된다. 민생·지역경제 지원책도 병행해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과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를 이어간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만들고 지방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한 세정과 국가재정 혁신을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