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공약 관여 6명 선고 미뤄져…선거법 쟁점 재검토
핵심 요약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등 6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연구원 소속 피고인 4명의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소시효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 다음 재판은 9월 14일 오후 5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등 6명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는 대신 변론을 재개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4일 오후 5시 결심공판으로 열린다.
김 전 원장은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국방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4명에게 공직선거법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연 배경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면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일반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김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거법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김 전 부소장은 전 국방대 교수 노모씨와도 선거 공약 개발 참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특정직공무원이었던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감사원은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김 전 부소장의 요청을 받고 연구원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약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