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촉구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와 제327조의 모호성을 부각했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을 다루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을 거론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겪은 피해자가 다시 국가에 피해자 편에 서 달라고 요청하는 현실이 법안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해당 피해자가 남긴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도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개정 조항이 법안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중대한’과 ‘현저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했다는 주장도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법이 강성 지지층의 검찰 비판 서사와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 추진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도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에서 경찰이 후원금을 건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검찰에 송치하고,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한 결정을 사례로 들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져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힘 있는 범죄 혐의자에게는 방패가 생기는 반면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법안 거래가 아니라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