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압박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에 맞춰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미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비판했다. 참석 의원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4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나경원·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가 참석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장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국민과 역사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개정안에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국가에 보호를 호소하는 현실이 법안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개정안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을 악마화해 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서사와 당권 경쟁에 맞춰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가 포함됐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영·최보윤·최은석·이소희·조승환·서천호·박준태·이종욱·서지영·박충권·유용원·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 오른 개정안의 위헌성과 공소기각 조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