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소청 불복 절차 예고
핵심 요약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선거소청이 기각되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이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낸 소청은 아직 심사 중이다.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9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한 선거소청이 기각되면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유권자의 소청을 기각한 결정을 당이 낸 소청에도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7일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소청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맞춰 선거 무효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 7일 심사를 거쳐 일반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같은 날 합동수사본부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및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 모두 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선거소청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선관위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소송 여부는 현재 심사 중인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소청의 결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