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에 '397억 반환' 현실화…당사 매각은 부인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 부인하며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394억원의 선거비용과 3억원의 기탁금을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2월 기준 총자산 1315억원 중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이 116억원에 불과해 반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안”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약 7개월 만에 나왔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지만, 당사 매각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을 잃으면 유죄가 되는 건가”라며 이번 판결의 형평성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