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5인 체제, 징계 절차 쟁점 부상
핵심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가 진종오·서범수 의원의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원 사퇴로 위원회가 다시 5인 체제가 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졌다. 징계 의결 뒤 가처분이 제기되면 위원회 구성과 의결 과정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인 진종오·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윤리위원 한 명이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퇴해 위원회가 다시 5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맞았다. 징계 대상과 수위를 둘러싼 판단에 앞서 심의 절차의 정당성과 사안별 형평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두 현역 의원의 징계 문제를 원리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권한의 유무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윤리위원회의 정당성과 윤리성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윤리위원의 사퇴로 위원회 구성이 다시 5명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현역 의원 징계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위원장을 향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사퇴가 이어지면서, 윤리위가 내릴 판단의 내용뿐 아니라 그 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은 5인 체제의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당사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절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짚었다. 이에 따라 진종오·서범수 의원에 대한 심의에서는 징계 사유와 수위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이 정당했는지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절차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최종 결정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