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번 주 회의서 조경태·친한계 징계 개시 결정할 듯
핵심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징계안을 심의한다.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랐다. 윤리위는 절차적 완결성을 강조하며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기로 하고 윤리위원들 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 9일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기존 6명이던 윤리위는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6일 첫 회의에서는 징계안 60여건을 심의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이 두 번째 회의인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1호 타깃'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한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또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도 당헌·당규 위배가 명확한 '무소속 후보 지원' 사유로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 정지된 사례를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며 신중한 심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징계 대상도 당헌·당규에 비춰 사유가 명확한 인사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되더라도, 윤리위는 소명 절차 등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