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사권 폐지 조항 헌재 판단 요청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계류 중인 고소·고발 사건의 직접 영향 가능성을 근거로 개인 자격의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법률이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 피해자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훼손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내용도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장 대표는 현재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계류 중이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여러 사건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장 대표가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사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통로가 차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입법 조치라고 규정하고, 제도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