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주류 4명 징계 심사…계파 충돌 격화
핵심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가 비주류 의원 4명의 징계 심사를 오는 18일 진행한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으로 결정되면 2028년 총선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 징계 형평성과 윤리위 운영 논란이 맞물리며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충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비주류 의원들의 잇단 논란을 계기로 반격에 나섰고, 친한계와 비당권파는 징계의 형평성과 윤리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 7일 서범수·진종오 의원 사건을 추가로 심사하기로 했다. 지도부가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윤민우 위원장의 운영에 반발한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절차는 이어졌다. 윤리위는 오는 18일 네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상임위 배정 문제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제소됐으며, 지도부는 자진 탈당에 응하지 않으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사안에 더해 ‘돌려차기’ 관련 실언 논란까지 심사받는다. 서 의원의 경우 2022년 수해 복구 현장 발언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은 김성원 의원 사례가 징계 판단의 기준으로 거론된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의 낙선을 요청한 일로 제소됐다. 당내에서는 제명보다 당원권 정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정지 기간이 2년이면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서·진 의원 사건은 징계로 풀 사안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었고 권 의원의 선처도 요청했다.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 역시 서 의원 징계에 반대해 최종 수위의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