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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헌재 판단 구한다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며 해당 법률 내용의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 청구인 구성과 대상 조항, 향후 심리 일정 등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청구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의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나선다.
이번 청구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선택한 대응 방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내용을 둘러싼 쟁점을 헌법재판 절차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헌법소원 추진 사실은 13일 오후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이날 오후 4시 21분 공개됐고 오후 4시 50분 수정됐다. 확인된 범위에서 청구 주체는 국민의힘, 심판 대상은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제출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국민의힘의 청구가 이뤄지면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을 둘러싼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청구인 구성과 구체적인 청구 취지, 문제 삼는 조항의 범위, 향후 심리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현재 제공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