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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필리버스터 돌입…주호영 첫 무대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주호영 의원으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장기화 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주호영 의원이 나서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이 법안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으로 발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주호영 의원은 첫 주자로 나서 법안의 위헌성과 수사 공백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완전한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범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현재 여야 의석 수를 고려할 때 토론 종결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이 법안의 처리 시기는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