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폐지에 헌법심판 청구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권한을 전담하고 검사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권력분립 원칙의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목요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헌법상 인정되는 영장청구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소송법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약화하고 형사절차 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해당 쟁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뿐 아니라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권력분립 원칙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잃고 경찰이 수사 권한을 전담하게 된다.
개정된 절차에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대신 경찰에 필요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에는 요청받은 수사를 마치는 데 최대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가 영장청구권과 양립할 수 있는지,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한 구조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