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심판 추진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을 상대로 이르면 이번 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 영장청구권, 재판받을 권리 등이 주요 위헌 논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청구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이며, 준비가 늦어져도 다음 주 초까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국민의힘과 개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검찰의 수사권으로 통제하고 검찰 수사는 법원의 재판권으로 견제해 온 형사사법체계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흔들리게 됐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배제한 것은 헌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헌법소원에 담을 예정이다.
청구서에는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비롯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핵심 근거로 명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민의힘은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마오쩌둥 좌우명 관련 발언 논란과 탈영 의혹을 문제 삼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