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030년 시행 법안 발의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투자소득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투자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 핵심 입법은 계류 중이다. 해외거래소·DEX·개인지갑·P2P 거래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추가 유예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3년 더 늦추는 입법에 나섰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초 일정보다 추가로 유예된다.
현행 과세 체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소득세를 매기도록 규정한다. 기존 유예기간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 시점에 맞춰 올해까지로 설정됐다. 그러나 핵심 제도 입법이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추가 유예안이 발의됐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기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한 단계로 평가된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상장 기준을 비롯해 투자자 보호장치, 피해구제 절차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과세에 앞서 갖춰야 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율의 세부 기준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개정안 추진의 배경이다.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해외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지갑 사이의 온체인 거래와 개인 간 P2P 거래가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공정과세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제도 정비 시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