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로 소방시설 점검일 30일 전 안내
핵심 요약
국민비서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제공한다. 시설 관계인은 한 차례 신청으로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의무는 시설 관계인에게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보내는 행정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 서비스는 전국 약 43만 개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관계인이 법정 점검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로그인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한 번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포함한 17개 모바일 앱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점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모바일 알림의 발송 여부와 이용자의 열람 현황도 지속해서 살필 예정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매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우편과 유선전화 등을 통한 사전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알림은 점검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이므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해당 의무는 안내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시설 관계인에게 있다. 소방청은 송호영 화재예방국장이 강조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안내 시기와 방식을 계속 협의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