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로 소방시설 점검일 한 달 전 안내
핵심 요약
전국 약 43만 개 소방시설 대상물에 자체점검 30일 전 모바일 알림이 제공된다. 소유자와 관리자는 국민비서에서 한 번 신청한 뒤 17개 모바일 앱 중 원하는 채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책임은 관계자에게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가 1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해 점검 예정일 30일 전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대상은 전국 약 43만 개 특정소방대상물로,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계자가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마치도록 돕는 행정 서비스다.
알림을 받으려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한 차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비롯한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점검 안내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점검 때마다 별도로 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실시뿐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도 관계자의 책임에 포함된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전국 대상물의 관계자가 의무 이행 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관계자를 위해 우편과 유선 전화 안내도 병행된다. 다만 사전 알림은 법령상 의무 절차가 아닌 편의 목적의 행정 서비스다. 메시지를 받지 못했거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자체점검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