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보완수사
핵심 요약
서울의 한 국립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재학생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추가 범행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가 학교에 출입하면서 대학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국립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 A씨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서울 노원경찰서에 요구했다. 범행 뒤에도 A씨가 학교에 계속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A씨는 이 대학 재학생으로, 지난 5월 28일 교내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B씨에게 발각된 뒤 혐의를 인정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별도의 추가 범행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학본부 인권센터는 정식 징계 절차에 앞서 A씨에게 피해자와의 격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A씨는 사건 이후에도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학교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학교에 나오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A씨가 계속 출입했고, 범죄가 발생한 건물에서 반복해 마주쳤다고 호소했다.
총학생회 산하 독립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는 혐의가 인정되고 수사기관 송치까지 이뤄졌는데도 대학이 강제력 없는 구두 조율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범행 장소이자 일상 공간에서 A씨와 마주친 상황을 2차 가해이자 직무 유기로 규정했다. 대학은 피해자 보호 규정상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총학생회의 요구를 반영해 긴급 대응 매뉴얼을 다시 배포하고 화장실 칸막이 시설을 보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