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운영 창구, 20일부터 복지부로 일원화
핵심 요약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서류 제출처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필요한 하부조직을 병원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소관 부처 이관을 담은 상위법과 함께 2026년 8월 20일 시행된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도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두 병원 설치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상위법과 함께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병원장 후보를 추천할 때 내는 경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대상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꿨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제출하는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도 같은 방식으로 제출처가 조정된다. 법령에 열거된 조직 외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옮긴 법률 개정의 후속 절차다. 개정 법률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같은 해 8월 20일이다. 병원의 교육기관 역할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개정 취지가 있다.
정부는 시행일까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인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도 연결된다. 정부는 각 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 안에서 의료가 완결되는 체계 구축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