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검체검사 706건 담합 의혹 심판대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7개 업체의 심의에 들어갔다. 심사관은 706건, 약 2940억원 규모의 입찰과 물량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최대 약 58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임직원 고발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11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보냈다. 심의 대상은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실시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 706건에서 조직적으로 입찰 조건과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2940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12년 10개월에 걸쳐 있다.
검체검사는 혈액이나 조직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의 이상 유무를 판독하는 업무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암 조직검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며, 국공립병원은 경쟁입찰을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향후 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제안했다. 법인과 관련 임직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가 적용될 경우 예상 과징금은 약 588억원이다. 다만 제재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는 7개 업체의 의견서 제출과 공정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