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검체검사 담합 의혹…과징금 최대 900억원
핵심 요약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에서 7개 의료업체가 12년 넘게 낙찰 순서와 물량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매출액은 약 6000억원이며 예상 과징금은 630억~900억원이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과징금 규모와 법인·임직원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순서와 물량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 의료업체 7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1일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7개사는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입찰의 낙찰자를 차례로 정하고,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들러리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병원에 공급할 검사 물량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을 거쳐 체결된 계약 규모는 2940억원이며, 들러리 입찰을 포함한 관련 매출액은 약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체검사는 혈액이나 소변 등 인체에서 채취한 물질을 분석해 질병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의료 행위로, 암 조직 검사가 대표적이다. 일부 국공립병원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검사를 입찰로 선정한 전문기관에 맡긴다. 공정위는 이 위탁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입찰·물량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10.5~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예상 과징금은 최소 630억원에서 최대 900억원이다. 법 위반 혐의와 제재 수준을 담은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다. 공정위는 일부 법인과 임직원의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과징금과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