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PD 제재 심의 임박…과징금 기준 충돌
핵심 요약
국고채 PD 15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제재 심의가 이달 시작된다.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5조원대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어 업계가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기준, 국고채 발행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다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제재 심의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과징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과 국가예산 조달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융 당국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심사관 측 입장은 바뀌지 않은 상태다. 담합 영향권으로 지목된 입찰액이 약 76조2000억원에 달해 최대 15조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한국투자·KB·NH투자증권과 국민·기업·농협·산업·하나은행 등 15곳이다. 심사관은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과 정보 교환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냈다. 사전의견청취는 11~12일, 전원회의는 26~27일과 다음 달 1일 열린다.
핵심 쟁점은 관련매출액의 범위다. 심사관은 국고채 구매·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위반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0.5% 이상 20%의 기준율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원대에 이른다. 업계 일부에서는 실제 부과액을 8조~11조원대로 전망한다.
업계는 금융회사의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영업수익이어야 하며, 이를 산출하기 어렵다면 법상 40억원 이하 정액과징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PD가 국고채를 단기간 유통하고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면서 손실도 부담하는 만큼 낙찰액 전체를 매출로 보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기관 입찰을 대행하는 구조상 합의가 어렵고 정보 교환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반론과 함께, 자격 정지·취소 시 국고채 발행과 예산 집행, 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 금융시장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영업수익 적용 가능성을 최종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