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76조원 입찰 담합 심판대 오른 15개사
핵심 요약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이 약 76조20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단순 계산으로 최대 15조원 가능성이 있지만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위원회가 확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 담합이 개입했다는 혐의로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을 심의한다. 조사 담당 심사관은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의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 가운데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이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은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28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3월 10일 해당 15개 사업자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부분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된다. 전문딜러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에 관한 우선권을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활성화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딜러는 18곳, 예비 전문딜러는 5곳이다.
담합 혐의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에 고시상 최고 부과기준율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의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실제 과징금 액수와 역대 최대 부과 여부를 포함한 최종 제재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