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76조원 담합 의혹, 15개 금융사 제재 심판대
핵심 요약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이 76조2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다. 최대 부과율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15조원까지 산정될 수 있다. 정보 교환의 담합 성립 여부와 낙찰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계산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2천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대한 제재 심의에 나선다. 최대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15조원까지 산정될 수 있다. 이는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의 종전 최고액 7천476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쟁입찰에 참여하며 금리와 가격, 물량을 미리 공유해 투찰을 조율하고, 금리를 높은 수준에 형성해 정부의 국채 조달 부담을 키운 혐의를 받는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고채는 국가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대부분 경쟁입찰로 발행된다. 전문딜러는 발행시장에서 인수 우선권을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시장 조성 의무를 진다. 지난해 말 전문딜러는 18곳, 예비 전문딜러는 5곳이었다. 공정위는 조사 초기부터 재정경제부와 협의했으며, 재경부는 담합 방지 필요성과 함께 전문딜러 제도의 중요성 및 제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핵심 쟁점은 정보 공유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금융사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며 낙찰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선다. 심사관은 구체적이고 빈번한 투찰금리 합의가 관행적 소통의 범위를 벗어났고, 법령상 계약·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낙찰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만2천쪽에 이르는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2월 28일 제출돼 3월 10일 각 사에 송부됐다. 의견 제출에 6개월이 걸린 가운데 전원회의 일정과 최종 제재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