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76조원 담합 의혹, 15개 금융사 심판대
핵심 요약
공정위가 약 76조2000억원 규모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증권사와 은행 등 전문딜러 15곳이 약 3년 6개월간 가격과 물량을 조율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이르면 이달 열릴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및 고발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경쟁입찰 담합 의혹을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발송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리며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입찰가격과 응찰 물량을 미리 맞추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이 포함됐다.
제재 규모를 가를 핵심은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이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얻은 영업수익이 아니라 담합 의혹이 제기된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2000억원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토대로 과징금이 계산된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 의견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고채는 국가 재정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자 국내 채권시장의 대표적인 지표채로, 시장금리 형성의 기준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전문딜러 자격을 부여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시장조성 의무를 맡긴다. 전원회의는 입찰의 공정성과 경쟁에 미친 영향과 함께 행위의 중대성, 사업자별 가담 정도를 종합해 실제 과징금과 고발 여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