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투찰 정보 공유 의혹, 금융사 15곳 제재 갈림길
핵심 요약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은행 15곳의 제재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공정위는 투찰 금리·가격·물량의 사전 공유가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으로 제시된 낙찰 금액은 76조2000억 원이며 과징금이 15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등을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은행 15곳의 제재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 전체 과징금이 사상 최대인 15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의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들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에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의 정보를 미리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낙찰 금리를 끌어올려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전 정보 공유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담합 행위와 관련해 산정한 PD사들의 낙찰 금액은 76조2000억 원이다. 공정위는 이 금액을 과징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제시했다.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최종 판단에 따라 제재 규모가 15조 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