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76조원 담합 의혹, 제재 수위 촉각
핵심 요약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이 약 76조2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대 부과율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15조원까지 가능하며 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됐다. 정보 공유의 담합 성립 여부와 낙찰액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금리·가격·물량 정보를 미리 공유한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대한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이며,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산정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원이다. 최대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15조원까지 가능하다.
대상 사업자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엔에이치투자·케이비·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이다. 심사관은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국고채는 국가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 경쟁입찰로 발행된다. 전문딜러는 발행시장에서 인수와 관련한 우선권을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할 의무를 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딜러는 18곳, 예비 전문딜러는 5곳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전 정보 공유로 금리가 높은 수준에 형성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늘어났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다.
심의에서는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업자들은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며 낙찰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사관은 구체적이고 빈번한 투찰금리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낙찰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계산했다. 1만2천쪽에 이르는 심사보고서와 6개월간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가운데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