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76조원 담합 심판대 오른다
핵심 요약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의 입찰·정보교환 담합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관련 입찰액은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이론상 과징금 상한은 약 15조2400억원이다. 금융권은 담합 성립과 낙찰액 기준 산정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제재 수위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대한 제재 심의에 착수한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피심인 수를 고려해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산정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심사관은 이들이 입찰 전 금리와 가격, 물량 정보를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공유해 특정 수준의 금리가 형성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됐다.
심사관은 담합 대상 국고채 낙찰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했다. 법정 부과기준율 10.5~20%를 적용하면 이론상 과징금 상한은 약 15조2400억원이다. 다만 심사보고서에는 10.5~15% 구간이 제시돼 금융권에서는 약 8조~11조4000억원의 가능성도 거론한다. 업계는 기관 주문을 대행하는 입찰 구조상 합의가 어렵고, 낙찰액이 아닌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혐의와 산식 모두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3월 발송됐으며 분량은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피심인에게 연장 기간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고, 송부 후 1년 5개월 만에 심의가 진행된다. 최종 과징금과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시장 파급효과와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된다. 국고채 발행·유통과 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의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증권업계 전반의 순자본비율은 현재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