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조율 15개 금융사 제재 심의
핵심 요약
공정위가 76조2000억원 규모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15개 금융사의 제재 심의에 들어간다. 심사관은 약 3년 6개월간 입찰가격 조율과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최고 부과율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이론상 15조원 안팎까지 산정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경쟁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대한 최종 판단 절차에 들어간다. 심사보고서가 지난해 2월 말 위원회에 제출된 뒤 약 1년 5개월 만이다. 낙찰금액에 최고 부과율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이론상 15조원 안팎까지 산정될 수 있다.
심사관은 15개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입찰가격을 미리 조율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도 위원회에 제시했다.
심의 대상은 교보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과 KB국민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KDB산업은행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거래 규모가 가장 크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채권이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주는 전문딜러 제도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입찰담합으로 보고 이자 수익이 아닌 국고채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매우 중대한 입찰담합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와 시장 영향, 각 피심인의 책임 수준을 종합해 위원회가 정한다. 심사보고서만 약 1만2000쪽에 이르고 피심인 의견서도 방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