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조율 15개사 제재 심의 착수
핵심 요약
공정위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15개사에 대한 최종 판단 절차에 들어간다. 심사관은 약 3년6개월간 입찰가격 조율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고 부과율을 단순 적용한 과징금은 약 15조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와 시장 영향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조율한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대한 최종 판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약 1년5개월 만이다.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최고 부과율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산정액은 이론상 15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
심사관은 15개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입찰가격을 미리 조율하고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위원회에 제시했다.
심의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입찰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국고채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던 LTV 담합 사건과는 산정 기준이 다르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6조2000억원에 최고 부과율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약 15조원 규모가 되지만, 이는 법정 기준에 따른 이론적 상한 수준이다. 최종 과징금과 고발 여부는 위반 정도와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