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제재 착수…15개 금융사 반발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금융기관 15곳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76조2000억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아 이론상 최대 15조2400억 원의 과징금이 거론된다. 금융업계는 시장조성 과정의 소통을 담합으로 본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를 사전에 조율한 혐의로 국내 금융기관 1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약 76조2000억 원의 낙찰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이론상 최대 15조24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공정위는 이들 15개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빈번하게 교환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는 6일 각 기관에 전달됐으며, 앞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정해진다.
쟁점은 정보교환의 성격과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국고채 전문딜러가 정부의 원활한 재정 조달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계속 제시해야 하는 만큼, 적정 호가를 맞추기 위한 소통을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제조업 거래와 달리 금융회사 공동행위에서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 온 사례가 있다며 낙찰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삼은 방식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딜러 18곳 가운데 15곳이 이번 심사 대상이다. 업계는 수익성이 크지 않은 시장조성 업무에 대규모 제재가 현실화하면 참여 유인이 줄고 국채 발행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일반 금융상품 거래가 아닌 구매 입찰 담합으로 보고 낙찰액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수위는 시장 파급 효과와 각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