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심의 착수…15개 금융사 제재 갈림길
핵심 요약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금융사 15곳에 대한 전원회의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혐의가 적용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며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한 과징금은 약 15조2400억원이다. 전원회의에서는 정보교환의 위법성과 과징금 산정 기준, 시장 파급효과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담합과 정보교환을 벌인 혐의를 받는 금융사 15곳에 대한 전원회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혐의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이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과 전·현직 관련 임직원의 검찰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제재 대상에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 포함됐다. 이들 금융사는 현재 모두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 기록은 약 1만2000쪽에 이르며, 금융사들은 약 6개월의 연장 요청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의견서를 냈다.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에 입찰 참여 권한을 주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사들은 실시간 시세가 형성되는 채권시장에서 딜러 간 대화는 통상적인 동향 파악이며 인위적인 가격 조작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보교환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준 입찰·구매 담합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전원회의의 핵심 쟁점이다. 입찰 담합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어 낙찰금액 76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상한은 약 15조24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1bp가 0.01%포인트인 채권 거래의 낮은 마진 구조를 들어 수수료와 운용이익 등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시장 파급효과와 금융사 재무 상태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전문딜러 자격 정지나 취소는 재정경제부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