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보안에 ‘민감과제’ 도입…기관 의무 강화
핵심 요약
국가R&D에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가 도입된다. 출연연과 국공립연구소, 일정 규모 이상 정부 연구비를 받는 대학 등의 보안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10월까지 공통 보안지침과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R&D) 과제에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의 새 등급인 ‘민감과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국가R&D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보안 관리 의무도 함께 확대된다.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와 외교적 중요성,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기존 보안과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핵심 기술정보의 국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보안 절차를 적용한다. 국제 공동연구를 비롯한 협력 활동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보안대책 수립 의무는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에도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외국인의 연구 참여와 연구자의 해외 접촉 등을 관리할 절차도 갖춰야 한다.
보안·민감과제 성과의 누설·유출, 보안조치 명령 불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은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규정된다. 위반하면 국가R&D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8~9월 대학·출연연·전문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보안지침과 과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연구자의 연구 집중을 돕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국가R&D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