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들, 공안기관 기록 전면 공개 촉구
핵심 요약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보유 기록의 전수조사와 공개를 요구했다. 기록 목록은 30일 이내, 공개 가능한 재분류 자료는 60일 이내 내놓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 단체의 기록 접근권 보장과 국가폭력 자료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이 보유한 국가폭력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해 공개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미해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대통령이 세 기관에 자료 공개와 후속 조치를 직접 지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국가폭력 자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뒤 즉시 전수조사하고, 기관별 기록 목록과 보유 현황을 30일 안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공개 또는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도 전면 재검토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60일 안에 재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와 목록 공개, 재분류 과정에 피해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가폭력 자료에 현행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는 적극적인 조사를 약속한 이후 나왔다. 단체는 대통령의 사과가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공안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의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내부에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면 미해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6월 16일 진실화해위에 제공한 ‘6·25 처형자 명단’을 과거사 자료 공개가 지연된 사례로 들었다. 명단의 존재는 2004년에 알려졌지만 실제 자료가 외부에 제공되기까지 20년 넘게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안기관이 과거사 조사에 소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가의 반성과 사과가 과거 수집한 국가폭력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