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과거사 청산 강화…피해 회복 국가가 책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의 미흡한 대응을 사과했다. 3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조직과 직권 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배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기록물 보존 등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미흡한 대응을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고, 진실 규명부터 존엄과 명예의 회복, 실질적인 치유까지 국가가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에는 조사 3국이 추가됐다.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해외 강제입양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도 보완한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에는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 책임이 명시됐으며,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 이행은 행정안전부 대신 국무총리가 총괄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학생 탄압,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을 국가폭력의 역사로 짚었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인권유린,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벌어진 불법 구금·고문·가혹행위도 언급했다. 규명되지 않은 진실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키우고 고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했다며 과거사 해결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찬에는 진실 규명 뒤에도 명예 회복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북 사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배상과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양창욱 상임위원장은 옛 보안사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의문사·국가폭력 기록물을 보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