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집단폭행 사망, 살인 대신 상해치사 인정
핵심 요약
동료 수감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재소자 3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구속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를 지속해서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20대 재소자 3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같은 해 9월 7일 오후 2시 40분께 바지와 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복부 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에도 즉시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했다.
피고인들은 교도관이 순찰에 나서자 그제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렸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원한이나 살해할 정도의 적대감·동기를 찾기 어렵고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외관상 뚜렷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건강상 위해를 곧바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다만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폭행을 이어간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위생 문제 때문에 때렸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가 범행 기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양형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