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료 수용자 폭행·추행 4명에 실형 구형
핵심 요약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4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나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적용된 혐의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위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인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안의 수용실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30대 B씨의 신체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과 함께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성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결심공판에서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0일 1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선고에서는 각 피고인의 형량과 함께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여부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