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나선 고교생, 80일 지나 의상자 인정
핵심 요약
피해 여고생을 구하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사건 발생 80일 만에 의상자로 인정됐다. 광산구의 직권 신청 이후에도 최종 결정까지 52일이 걸렸고, 최근 의사상자 심사 기간은 계속 늘었다. 최종 인정 전 긴급 의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80일 만에 의상자로 인정됐다. 구조 행위가 있었던 날은 지난 5월 5일이며, 최종 인정 결정은 7월 24일 내려졌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다 다친 학생이 법적 지원 대상이 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셈이다.
광주시 광산구는 사건 발생 28일 뒤인 6월 2일 직권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시 52일이 소요됐다. 현행법상 인정 여부 결정에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급여와 보상금은 최종 인정 이후에야 지급돼 심사 기간의 치료비는 당사자와 가족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의사상자 인정 심사 기간은 최근 지속해서 늘었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22년 26건을 심사하는 데 20.8일이었으나 2023년 35건·28.2일, 2024년 30건·50.4일, 2025년 30건·52.9일로 길어졌다.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심사 건수는 4건 증가했지만 평균 기간은 약 2.5배가 됐다. 현행 제도는 직무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다친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해 지원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종 결정 전에도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조 과정에서 다쳤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 치료가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실제 치료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환수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