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새끼 까마귀, 집에서 돌보면 처벌 대상
핵심 요약
의정부에서 새끼 까마귀를 일주일간 집에서 돌본 시민이 벌금 70만 원을 냈다. 까마귀를 비롯한 지정 야생 생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보관하면 야생생물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 야생 동물의 가정 내 보호는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진드기와 기생충, 공격 위험도 수반한다.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공원에서 어미 없이 홀로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시민이 이를 집으로 데려가 돌본 뒤 벌금 70만 원을 냈다. 시민은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며 따뜻하게 보살피다가 일주일 만에 자연으로 돌려보냈지만, 야생 생물을 허가 없이 보관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까마귀는 인간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산과 들, 강과 바다 등 자연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야생 생물에 해당한다. 야생생물보호법은 정부가 정한 야생 생물을 마음대로 잡거나 죽이거나 보관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늑대와 수달, 금개구리, 남생이, 장수하늘소 등도 정부가 정한 야생 생물에 포함된다.
야생 생물의 포획과 보관을 제한하는 목적은 자연의 먹이사슬과 생태계를 지키는 데 있다. 먹이사슬은 풀을 먹는 토끼와 토끼를 먹는 늑대처럼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며 이어지는 관계다. 특정 야생 생물이 사냥이나 사육으로 자연에서 줄어들면 이를 먹이로 삼는 다른 동물도 영향을 받는다. 동식물과 햇빛, 물, 바람 등이 한 장소에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야생 동물을 가정으로 데려오는 일은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자연에서 생활한 동물의 깃털이나 몸속에는 진드기와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며, 사람이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구토, 설사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의 손길에 익숙하지 않은 야생 동물은 성장하면서 물거나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길 잃은 동물을 돕겠다는 선의라도 임의로 집에 보관하면 법적 처벌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