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직무대행,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제도 공백 재점검" 당부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제도 공백 점검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 검찰은 수사 공백 방지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이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도 공백이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나오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대검찰청을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 권한 축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의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권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과의 협력 체계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구자현 직무대행의 이번 발언은 수사 권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현장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향후 검찰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내부 지침 정비와 인력 재배치 등 후속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