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청년·신혼부부 주택대출 선별 지원 시사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주택대출 규제 조정을 검토한다.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불가피한 다주택자의 세제상 예외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내 증시 자금 유입 대책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정책 효과를 점검한 뒤 보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완화 요구와 관련해 실수요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대상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주택 정책은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실제 주택 공급에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시장에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속이나 혼인,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되는 3년 유예기간도 실제 예외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후속 정책은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한 세제 지원 이후 거래대금 증가와 자금 이동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를 5년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 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며,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