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생존율 84%…어선 의무 확대
핵심 요약
구명조끼 착용자의 올해 상반기 주요 해양 사고 생존율은 84%로 확인됐다. 올해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정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항만국통제, 국제 기준 마련을 병행하고 있다.
해양 사고 때 구명조끼 착용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주요 해양 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의 생존율은 84%였다. 2024년 호주 뉴캐슬 해안에서는 화물선에서 추락한 베트남 출신 20대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표류하다가 실종 신고 19시간 만에 낚시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국내 해양 사고에 따른 실종·사망 등 인명피해는 2024년 160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사고는 조업 중인 어선에서 선원이 바다로 떨어지거나 어망에 걸리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구명조끼 착용 기준도 강화돼 올해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에게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정부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 등 맞춤형 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박 통항량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 확대는 해상교통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정부는 연안의 통항 밀집도를 분석해 주요 해상교통로를 식별·공표하고, 변화한 통항량과 밀집도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개발사업이 유발할 통항 위험을 미리 평가하고 사업자가 갖춰야 할 안전대책도 제시한다.
외국 선박의 안전관리도 항만국통제로 점검한다. 화재·구명 설비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을 정지할 수 있다. 국내 출항정지 처분율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7.5%로 올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의체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했다. 한국은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 선출됐으며, 해사 안전 기술을 국제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