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구리 경차서 5년 지낸 골든리트리버 구조
핵심 요약
폭염 특보가 내려진 구리시의 경차 안에서 골든리트리버가 구조됐다. 이 개는 입양된 뒤 5년 동안 차량 뒷공간에서 생활했다. 견주는 소유권을 포기했으며 개의 체온은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아졌다.
폭염 특보가 발효된 경기도 구리시에서 장시간 차량 안에 머물던 7살 골든리트리버가 최근 구조됐다. 이 개는 의자를 떼어낸 경차 뒤편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구조 당시 더위에 지쳐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현장에는 사료와 물이 놓여 있었지만 차량 내부에서 생활하기에는 더위가 심한 상황이었다. 구조된 개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다. 치료 과정에서 확인된 체온은 정상보다 다소 높았으나, 위험하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는 과거 한 차례 파양된 뒤 현재 견주에게 입양됐으며, 이후 5년 동안 차량 뒷공간에서 생활했다. 견주는 개가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르지 못해 차에서 키웠고 산책을 시키거나 선풍기를 틀어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구조를 진행한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견주를 설득해 소유권 포기 절차를 마쳤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습성이나 불가피한 사육환경상 이유가 없는데도 혹서 또는 혹한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위액트는 현재의 기온에서 동물을 야외 차량에 가둔 채 생활하게 한 것은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