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공간 지시 혐의 신용해 불구속 기소
핵심 요약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마련과 교정시설 3600명 추가 수용 여력 보고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과 긴급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을 구금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교정시설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수용 공간 준비와 관련 보고 과정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신 전 본부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에서는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다. 이후 서울·경기·강원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계산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집계한 문건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시설에 모두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전 본부장은 이 문건을 보고받은 뒤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별 교정시설의 여유 공간을 수치로 산출하고 그 결과를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유한 과정이 이번 기소 내용의 한 축을 이뤘다.
신 전 본부장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전인 이튿날 새벽 전국 교정시설장 영상회의를 주재한 혐의도 받는다. 회의에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시설별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구금 공간을 마련할 방안으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되면서, 특별검사는 일련의 행위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