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세금 취소 확정…대법 상고 기각
핵심 요약
구글코리아가 약 1540억원의 법인세 등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광고 수익의 해외 송금액은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이 유지됐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수익과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등 약 154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에 따라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조사 과정에서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로 얻은 1조5112억원 가운데 9751억원을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고 보고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해외로 보낸 금액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했다.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광고 제공 주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인 구글아시아퍼시픽이며, 자신은 광고 영업 지원 등 마케팅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본부의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에서 폈다.
1심과 2심은 구글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금액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대가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법이 정한 상고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