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 결제 운영에 법 위반 판단
핵심 요약
한국 미디어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운영을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는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비인앱 거래에 약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 미디어 규제 당국은 12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각자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에 본사를 둔 두 기술기업에 적용할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이번 회의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쟁점은 두 회사가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한 뒤에도 인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에 약 26%의 수수료를 부과한 조치다.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가 제3자 결제 경로를 통해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인앱 결제에도 높은 거래 수수료를 매겨 법 개정의 실효성을 약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대형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자에게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법 위반 판단은 제3자 결제 통로를 형식적으로 열어두는 것만으로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규제 당국의 결론이다.
규제 당국은 앞서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부과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경고했으나 실제 처분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위법성 판단이 내려지면서 남은 절차의 초점은 두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 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