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 결제 운영에 법 위반 결론
핵심 요약
한국 미디어·통신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운영을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는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거래에 약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처분 시점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 미디어·통신 규제 당국은 수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각자의 앱 마켓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에 본사를 둔 두 기술 기업에 적용할 제재 수준은 이번 회의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앱 개발자가 자사의 인앱 결제 체계만 이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를 우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 개정 이후 외부 결제 대행사를 통한 앱 구매를 허용했지만, 인앱 결제가 아닌 거래에는 약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021년 법 개정은 대형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별도 거래 수수료를 매기자, 외부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려던 제도의 실효성을 사실상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당국은 2023년 10월 두 기업에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경고했으나, 해당 처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번 법 위반 판단으로 제재 절차의 근거가 다시 확인된 가운데, 최종 과징금 등 실제 처분의 내용과 시점은 향후 별도 결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