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결제 강제 처분, 추가 심의로 넘겨
핵심 요약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 본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시정조치안 의결은 미뤘다. 결제방식 강제와 심사 지연,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이 제재 사유로 제시됐다. 총 630억원 규모의 심의변경안을 토대로 최종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추후 결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구글과 구글 아시아 퍼시픽, 애플과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 본사 관계자들이 출석해 오후 3시께부터 6시40분께까지 약 3시간40분 동안 비공개로 입장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주장과 조사 결과를 추가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정하기로 했다.
쟁점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이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자체 결제의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정하고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구글은 요금 표시와 결제방식 선택을 제한했고, 애플은 감면 프로그램 배제와 별도 앱 제출 등을 요구했다. 조사에서는 통상 심사기간을 넘긴 사례가 구글 1만건 이상, 애플 1658건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일정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은 2015년 7월1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했다.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면 국내 개발사에서 징수되지 않았을 수수료는 약 1493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회는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관련 시행령과 고시는 2022년 3월15일 시행됐다. 위원회는 양사의 위반행위가 이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는 2022년 8월 시작됐고,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과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방안이 사전 통지됐다. 매출액 재산정을 거친 2025년 3월 심의변경안에는 구글 420억원과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이 담겼다. 최종 금액과 시정명령은 향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점을 이유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 중 퇴장했다.